문화비소비 소득공제 수영장 헬스장 사업자 필요 서류 및 사전준비 안내
“운동해서 건강해지면 돈도 아낄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는 헬스장, 수영장 다니는 것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는 소식! 🎉
이젠 운동할 때도 말할 수 있어요.
“나 지금 땀 흘리면서 절세 중이야.”
1. 어떤 시설이 해당되나요?
- 수영장, 헬스장, 체력단련장
- 근데 아무 데나 되는 건 아님! 정부에 등록된 시설이어야 해요.
- 사장님이 “우린 공제 돼요~” 하면 한 번쯤은 확인해 보는 센스!
2. 사업자는 뭘 준비해야 하나요?
운동시설 사장님들, 이젠 운동만 열심히 시키면 안 됩니다.
이용자들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하려면 아래 준비가 필요해요.
- 사업자등록증
- 체육시설업 신고증
-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 ‘강습비랑 이용료 따로 결제돼요~’ 라는 카드사 가맹분리 확인서
이걸 6월 30일까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 등록하면 됩니다.
(※ 이 글 보고 “앗! 깜빡했네!” 하는 사장님들… 얼른 등록하셔요.
3. 이용자는 뭘 해야 할까?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대상 (대부분 해당돼요!)
- 등록된 시설에서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해야 소득공제 적용
- 강습비(P.T 등)는 안 됨 X → 되려면 시설이 복합업종으로 등록돼 있어야 해요
- 결제 내역은 연말정산 때 자동 반영됩니다. 걱정 말고 운동만 열심히!
4. 궁금할 법한 Q&A
- Q. 강습도 소득공제 되나요?
- A. 일반적으로는 안 됩니다. 근데 시설이 ‘복합업종’으로 등록돼 있으면 강습비의 50%까지 공제 가능해요. (그러니까… P.T 끊기 전에 물어보세요!)
- Q. 어디가 등록된 곳인지 어떻게 알아요?
- A.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등록 시설’ 확인 가능! “헬스장 이름 검색 ㄱㄱ”
- Q. 7월 1일 전에 결제한 건은요?
- A. 아쉽지만… 소급 적용은 안 됩니다. 7월 1일부터 결제해야 인정돼요!
5. 요약하면...
- 등록된 수영장/헬스장 이용 → 소득공제 가능
-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미리 등록해야 함
- 강습비는 기본 제외, 복합업종 등록되면 50%까지 OK
- 이용자는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음 (카드결제하면 끝)
6. 마무리 한 마디
이제 운동하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살도 빠지고, 세금도 빠지는 중입니다.”
운동하는 당신, 멋집니다. 건강도 챙기고 절세도 챙기는, 똑똑한 소비로 여름 준비 끝!
2025.06.30 - [분류 전체 보기] -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하면 소득공제 가능,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10가지 Q&A 총정리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하면 소득공제 가능,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10가지 Q&A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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