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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치료 거부 신청 방법, 신청 기관 및 유의사항

by 방구석리뷰남 2023. 12. 23.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라고 합니다. 연명 치료를 거부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가족들의 부담이나 자신의 고통을 더는 주지 않기 위해서 많이 작성합니다.

언제든 변경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작성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신청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곳에서 

본인이 직접 방문한 후에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연명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곳은 전국에 다양하게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꼭 가실 때 본인 확인을 위해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등록기관마다 상담실 운영 시간과 운영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 후 방문 하셔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만약에 등록기관에서 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정등록 기관이 아닐 가능성이 있으니

꼭 지정 등록 기관을 확인하시고 방문해야 합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작성자 본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한 후에 작성하셔야 합니다.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 중단등을 결정에 대한 내용

-호스피스의 선택과 이용에 대한 내용

-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대한 내용

-의향서의 변경, 철회 등 그에 따른 조치에 대한 내용

-의향서 등록기관이 폐업, 휴업하거나 지정 취소 되는 경우 기록의 이관에 대한 내용

 

3. 반드시 직접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방법은 수기로 할 수도 있고, 컴퓨터를 이용해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언제든지 철회하거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처음 방문한 곳에서 변경, 철회하지 않고 등록의료기관 어느 곳이나 철회, 변경이 가능합니다.

 

5. 아래의 경우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했더라고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하지 않은 때

- 본인의 의사에 의해 자발적으로 작성하지 않은 때

- 법에 따라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때

-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한 후에 다시 작성한 때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조회, 열람 및 활용방안

 

1. 언제든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2. 열람

환자의 가족분들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록열람 신청서 작성 후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등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 요청 가능합니다. 환자 본인이 거부하면 가족이라도 열람이 불가합니다.

3. 활용

작성해 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으면, 향후 작성자가 임종과정에 진입하게 되면 담당의사가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서 그 내용을 조회가능하며 환자에게 직접 확인하고 연명의료를 진행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라면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함께 사전연명의향서를 확인해야 하며 연명의료를 유지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